정부 "주최자 특정 불가 행사 유례없어… 대책 마련 검토"

입력
2022.10.31 14:30
"안전매뉴얼 주최 있는 지역축제에만 적용" 
경찰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 예방 목적 배치"
장례비 1500만원까지 지원… 전국에 분향소

정부가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나 축제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상황은 유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다중이 운집하는 상황에 대해선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 예방, 불법 행위 단속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배치해 대비했다”며 “이번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범죄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사망자 장례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를 위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의 경우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선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과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