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영업 어려워도... 법원 "노래방서 술 팔면 영업정지"

입력
2022.10.31 12:30
"영업정지 처분 음악산업진흥법에 부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더라도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면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노래방업주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영등포구는 A씨의 주류 판매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라고 보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주류를 판매해선 안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영업정지 10일에서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구청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정우용 판사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