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대회 운영 경비 2억원 가량을 빼돌린 대회 체육단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운영 경비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치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 자료를 꾸미는 수법으로 1,378회에 걸쳐 운영 경비 중 15%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