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내집 마련 때 집값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받는다

입력
2022.10.30 14:26
주금공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
은행 주담대 가능 금액 뺀 차액  보증 지원
임대차 없는, 실거주 목적 9억 이하 주택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첫 ‘내 집’으로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유 자금이 8,000만 원뿐이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지만, 집값의 70%가 최대치고 소액임차보증금(2,000만 원)도 빼야 해 2억6,000만 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족한 6,000만 원을 어디서 구할지,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집을 다시 찾아봐야 할지 고민이 깊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A씨처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담대 보증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보증을 활용하면 A씨도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3억2,000만 원을 모두 조달해 원하는 내 집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8월 금융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별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달라 실제로는 그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이럴 때 집값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주담대 가능 금액을 뺀 부족분을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금공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실거주 목적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제외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 내에서 주택 유형과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담대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경남ㆍ광주ㆍKB국민ㆍ기업ㆍNH농협ㆍ대구ㆍ부산ㆍ수협ㆍ신한ㆍ우리ㆍ전북ㆍ제주ㆍ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단 주금공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신청이 제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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