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서 환자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입력
2022.10.28 18:51

지난 8월 경기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사자로 인정된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2,173만 원이며, 자녀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지급된다.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7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 현 간호사가 근무하던 같은 건물의 신장투석전문병원에도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현 간호사 등 5명이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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