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간접 살해"

입력
2022.10.27 15:45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다가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착취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