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제작·배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법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교육부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주최로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촛불좀비시민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포스터에는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교육부가 봉사활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최 측에선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맘카페 등에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권에 위협이 되는 집회라서 전례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봉사활동 점수가 인정된다는 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인데, 이를 내세워 특정 정치 성향에 맞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집회가 됐든 엄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