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백 전 장관 측은 "지난해 불기소 권고 의결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5일 검찰이 지난달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허가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다수의 법조인과 사리분별 있는 일반인들이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했다"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교사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시 교사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케 해,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