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린 앞차 신고했더니 경찰은 신고자에 과태료, 왜?

입력
2022.10.24 18:00
경찰 "휴대전화 촬영 영상 날짜·시각 불분명
신고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했으니 과태료"
한문철 "휴대전화 범죄신고는 예외... 웃긴다"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된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최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는 해당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했다. 제보자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했다.

담당경찰은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 등 정확한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해당 경찰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으므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제가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처분을 두고 "웃긴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도로교통법 제68조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한 변호사는 "법률에 '각종 범죄 신고'라고 되어 있지 '무거운 범죄'라고 되어 있느냐"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처벌은 약하지만 범죄"라고 말했다. 범죄신고 차원에서 휴대폰을 사용했으니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고, 공익 신고를 한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정말 융통성이 없다", "해외 토픽감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을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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