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금산 분리 위반 심결 임박... '카카오 먹통 사태' 영향받나

입력
2022.10.24 16:00
공정위원장, 국감서 "조사 마치고 심의 예정"
96%가 금융수익인데도 카카오 의결권 행사
과징금 그칠 듯... 허위 신고 고의성 입증 변수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개인회사이자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현행법상 금산 분리(금융ㆍ산업자본 분리) 규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조만간 판가름 날 공산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전속결 처리를 시사하면서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불리해진 여론 지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케이큐브의 금산 분리 위반 건은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떠나 위원회의 심판을 보조하는 심판관리관실에 계류된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힌 대로다. 공정위 당국자도 이날 본보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올라간 게 최근은 아니다”라며 “(심결까지)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탁흥 케이큐브 대표는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케이큐브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금산 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는 지분을 가진 비금융사에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금융업을 영위하며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위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왔다.

올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갖고 있는 케이큐브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현재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인 김 전 의장(13.29%)에 이은 2대 주주로, 2020년 7월 ‘경영컨설팅업’에서 ‘기타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과징금 부과와 의결권 제한 정도로 수위가 그리 높지 않으리라는 게 공정위 안팎의 예상이다.

뇌관은 ‘거짓말’ 의혹이다. 케이큐브는 업종 변경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으로 돈을 벌어 오며 금융사가 아닌 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 2019년, 2020년 2년간 수익 274억 원 중 96%를 금융투자로 거뒀을 정도다. 이미 2015년부터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왔는데도 2019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당시 케이큐브는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몇 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주주 현황 자료)에서 케이큐브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했는지를 살펴 왔다.

관건은 고의성이다. 케이큐브가 일부러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한다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한 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한 만큼 제재 수위가 예측보다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분 100%를 보유한 김 전 의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러나 사태 파장이 김 전 의장에게까지 번질 개연성이 크지는 않다. 애초 케이큐브의 용도가 ‘방화벽’이기 때문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어차피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사주가 논란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회사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사 성격의 회사를 하나씩 두는 게 대형 IT 회사 사이의 요즘 추세”라고 전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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