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야당 소속 전임 단체장 수사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경찰청은 24일 “5월 불송치 결정한 이춘희 전 시장 사건을 대전지검으로부터 다시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 8월이다.
사건은 이 전 시장이 세종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누렸고, 이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특수성을 감안,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이던 5월 11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돌려보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현재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은 “시장 되기 전부터 다니던 단골 병원이었고, 거기서 권하는 검사를 받고 진료비도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며 "병원이 검사비를 싸게 받았다면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