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생활 중 가장 이례적 지시"... 서욱, 예상 깨고 구속된 이유는

입력
2022.10.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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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등 실무진에게 다수 진술 확보
감청 정보 삭제·자진 월북 가능성 발표 두고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지시" 공통 진술
실무진 진술에도 서욱·김홍희  조사서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으로부터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들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직원들 진술은 예상을 깨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 주변에선 두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권을 챙긴 부패 공직자가 아닌 데다, 법정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은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 실무진에게서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자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감청정보 삭제와 월북 보고서 작성 및 수사결과 발표 과정을 두고 "2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이례적 업무 처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석 달간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기관 실무진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인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정황을 포착했다면 피살 과정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우선돼야 하는데, 성급하게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정당한 행위였다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상급자였던 이들의 지위와 직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법원도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 관련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 종합분석보고서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 및 기존 증거 은폐, 표류 예측 실험·분석 결과 왜곡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이 구속됐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단정하기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하게 된 과정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구속이란 첫 관문을 통과한 검찰은 이대준씨 피살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내부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정부 차원의 은폐·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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