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9만8,528원이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16만130원이라면 금전적 부담은 후자가 훨씬 크다. 한데 건보료는 성실히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24년에 가까운 무려 286개월이나 체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는 내고 연금보험료만 안 내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잘 내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극소수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두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이 '선택적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21일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국민은 올해 8월 기준 24만8,462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은 2,490억 원이다.
2020년 17만8,945명으로 집계된 선택적 체납자는 1년여 만에 6만9,517명 급증했다. 2020년 연간 체납액이 2,51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체납액이 벌써 이에 육박한다.
체납 종류별로 뜯어보면 두 사회보험의 희비가 명확히 갈린다. 지난 8월 기준 건보료를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인원은 24만4,413명으로 전체 선택적 체납자의 98.4%에 달했다. 반대의 경우는 4,049명으로 1.6%에 그쳤다. 체납액도 국민연금이 2,464억 원으로 99%를 차지했다. 건보료 체납액은 26억 원이다.
건보료 성실납부자이면서 국민연금 체납기간이 긴 상위 3명 중 1위는 위의 사례다. 두 번째로 긴 체납기간도 281개월로 겨우 5개월 적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긴 체납기간은 있다. 월 4만977원을 224개월째 내지 않은 게 최장 건보료 체납이다.
건보료는 열심히 내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선택적 납부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내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보료는 6개월 이상 체납시 병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사회보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