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장동 특검' 꺼낸 이재명···여당 반대에도 밀어붙이나

입력
2022.10.21 18:00
1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구속 갈림길에
특검 카드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 시도
국민의힘 반대... 단독 처리 사실상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장동 특검'을 재차 제안했다. 본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특검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안을 곧장 거절했지만, 이 대표가 단독 강행처리를 시사해 대장동 특검 문제로 여야가 또다시 맞붙을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화천대유 실체 규명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허위사실 공표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집 구입 경위 등 자금흐름 △진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 의혹 등을 모두 밝히자고 제안했다.


불법자금 의혹에 '특검 카드' 다시 꺼내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에도 특검으로 본인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월 TV토론회에서는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하는 것에 동의해주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압박 질문하기도 했다. 당대표 취임 후에도 그는 특검 도입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 대표가 재차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대장동 의혹을 털고 가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아야 국면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 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업이 다 끝난 후 원망하던 제게 돈을 주고 대선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은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엄청 낮아질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 제공 진술이 검찰 회유에 의한 거짓 자백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특검 즉각 거절...특검법 단독 처리 가능성도

이 대표는 이날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며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강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로 시간 끌거나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게 맞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이 '물타기식 수사 지연'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나 믿을 수 없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니 특검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설령 민주당이 강행해도 실제 특검이 세워질 가능성은 낮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석 169석만으론 사실상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특검법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민심이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