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위례는 별개… 유동규 영장 발부 땐 별건 구속"

입력
2022.10.21 14:20
서울고법 등 재경지법 국정감사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요청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재경지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 법원장은 '두 재판의 병합이 유 전 본부장 구속 연장에 필수 요건이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반면, 위례신도시 사건에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은 '경제 사건'이고, 위례신도시는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법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신도시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식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불응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출석해 할 얘기가 없어서 현 단계에선 굳이 나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한 달 전인 2020년 4월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관련 발언이 포함된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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