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업, 중기적합 업종 아니다"...대기업과 역할 나눠 '상생'하기로

입력
2022.10.21 10:00
동반위, 21일 본회의서 논의 시작 1년 만에 결정
중기적합업종 지정 않고 대기업과 상생키로
이달 말 19개 대기업-중기단체 상생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 간 상생 협약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눠 맡기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업체들이 동반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선별 및 원료재생업을 △중소기업이 영위해 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하고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으로 나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자 영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 또한 이에 동의해 이달 말쯤 19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앞으로 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또한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 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의 부속 사항도 결정했다. 앞서 5월 개최한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속 사항으로는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을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 광고 자제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콜공유 허용 및 대기업 준수사항 명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이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각 이해관계자의 종합적 의견 검토와 적합 업종 실무위원회 최종 조정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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