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허위 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박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MBC 보도를 ‘자막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박성제 MBC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등 4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안 소장과 이 변호사 등은 박 의원이 MBC 보도가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음성 판독을 통해 정확한 윤 대통령 발언을 밝히고, 이에 따라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박 의원 등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