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를 봐도 정당한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청와대도, 국회의원 사무실도, 국회도, 정당도 예외 지대가 된 적이 없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9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야당 당사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례가 없다"고 맞선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군부독재 이후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당원 불법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엔 한나라당도 "야당의 손발을 묶는 자유당 시절의 선거 행태"라고 반발했다.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중앙당사에 보관 중이던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신청서 등을 각 시도당에 돌려보내고, 검찰이 충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소규모 정당이긴 하지만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당시 검찰은 당원명부와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료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진당원 10명이 기소됐다. 2017년 8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자금을 불법 모금해 새누리당 창당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당 정당은 기존 새누리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자 탄기국이 2017년 창당한 군소정당이다.
다만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월 경찰이 한나라당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한나라당은 "독재보다 더한 폭거"라고 강력 항의했다. 19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지부, 1995년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이뤄졌다.
정치인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야당이 당사에서 대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로 피신해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민주당사를 두 차례 찾아가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당직자 100여 명이 방어막을 쳤다. 이 사건은 여론 악화와 사태 장기화 부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당사를 제 발로 걸어나오면서 마무리됐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구속영장을 피해 민주당사에 몸을 숨겼고, 검찰은 수사관 40여 명과 전경 150명을 보내고도 민주당사 진입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