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티겠네”... 채무 조정 어떻게 받나요?

입력
2022.10.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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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리 비명
신복위, 연체기간별로 이자·원금 감면 등 지원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이용 가능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국 50개 센터에서 상담"

50대 초반의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는 3년 전 공사 현장 사고로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몇 차례 수술로 큰돈이 나가면서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수술 후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친의 수술·배우자의 실직 등이 이어졌고, 김씨가 갚지 못한 빚은 어느새 7,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올해 8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은 김씨는 "생업 복귀가 어려운 마당에 연체 이자까지 발생하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각 파고'가 서민들을 집어삼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진 차주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개인 또는 자영업자 차주가 각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를 단계별로 정리해 봤다.

개인 차주가 두드릴 수 있는 대표적 채무조정기관으로는 신복위가 있다. 신복위는 대부업체를 포함해 총 6,437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적 채무를 조율한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통상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된다. 상환 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신용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고이자율 15%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이자율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이자 감면에 더해 애초 금융회사와 체결했던 이자율을 30~70% 범위(최저 3.25%) 안에서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모두 전액 감면된다. 연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지만, 압류·지급정지 등 추심이 장기화하고 신용상 불이익 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소상공인 차주는 이달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상 자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다. 부실우려 차주는 이자율 조정, 부실 차주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액 조정 한도는 신복위와 동일하며, 2025년까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적 채무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에 실패하면 공적 채무 조정을 밟을 수 있다. 법원이 담당하는 공적 채무 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은 상환 불능 상태지만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이 없을 경우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게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종합 상담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채무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복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3고 1저' 지뢰밭 위 한국경제] 글 싣는 순서
<1> 고금리 비명 <2> 고환율 비상 <3> 고물가 신음 <4> 저성장 수렁 <5> 복합위기 진단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