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위법한 감찰을 벌인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설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된 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ㆍ대검찰청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을 감찰 중이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7월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부장검사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성윤 연구위원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