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2.10.19 18:05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근식,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청구
경찰, 검찰 조사 등서 혐의 전면 부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만기 출소 직전 또 다른 성폭력 범죄로 구속된 김근식(54)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이다. 김근식은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용소에 있는 김근식은 이날 40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안양교도소로 되돌아 갔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로 이동해 얼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피해자는 당시 김근식을 기억하지 못하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고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재조명되면서 기억을 되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3차례 보강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냈다. 김근식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김근식은 출소 직후인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또 다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 받아 형량이 늘었고,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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