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은) 절차상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