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10.18 14:20
배씨 측 변호인 "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
"자신 행위 방어 차원, 허위사실공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직원 배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법인카드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배씨 측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배씨는 올해 1월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2021년 7월 당시 경기도 소속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7급 공무원)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며 “김씨가 울산지역에서 갖는 오찬 자리에 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김씨를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반음식점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의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을 위해 식비 10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다”며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일방적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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