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스마트시티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연되던 2,00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축 투자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소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정부는 17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1차 50건, 2차 36건에 이어 이번에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재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최소 1조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친수구역은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상업·문화·관광 등을 갖추도록 한 구역이다. 민간 투자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다른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 일환으로 충남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이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신규 부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만 증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투자 추진 하수도 사업 1,000억 원, 천안 산업단지 공장 증설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수월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협력사에 산업시설 용지의 일부(10% 이내)를 임대할 수 있으나, 그동안엔 협력 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제대로 임대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 투자계획 등 감안 시 최대 1조2,000억 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소 분야 기술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기준은 수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50%, 수소 연구개발(R&D) 비용이 전체의 3~15%로 높아 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기준은 실태 조사를 거친 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자의 리콜 시정률이 90%를 넘기면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 범위에 동애등에, 메뚜기 등 사료용 곤충도 추가하기로 했다. 메뚜기 등이 가축으로 인정되면 해당 곤충 사육 농가가 축산농가로 간주돼 취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