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토킹 신변보호' 느는데... 스마트워치 지급 절반도 안 돼

입력
2022.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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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3년 새 두 배 넘게 '폭증'
스마트워치 지급률 40% 겨우 넘겨

인구 1,300만 명의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해 매년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도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스마트워치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전송과 112 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건수는 총 1만9,45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3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5,8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역시 8월까지 4,001건 처리됐다.

올해 기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871건ㆍ21.8%) 스토킹(848건ㆍ21.2%) 가정폭력(702건ㆍ17.5%) 데이트폭력(464건ㆍ11.6%)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ㆍ연인 등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고, 단순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관계폭력’ 범죄에서 여성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많이 한 것이다. 경찰은 보호 요청을 받으면 위협 정도를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안전 숙소 등을 제공한다.

문제는 스마트워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변보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의 스마트워치 지급건수는 8,695건으로, 전체 신변보호 건수(1만9,450건)의 44.7%에 그쳤다. 스마트워치 지급률은 2018년 50.7%를 기록한 이후 줄곧 4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두 지방경찰청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774개(8월 기준)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위험 수준이 낮아 스마트워치 지급이 불필요한 신변보호 사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적극적 신변보호가 스토킹 범죄를 막는 최선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스마트워치 재고를 늘리고 지급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