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기획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4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전 검사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배경에 이 전 비서관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명확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후로 이규원 전 검사와 수시로 통화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비서관이 민 청장에게 이런 발언을 요구한 것만 봐도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원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검사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이 전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같은 요청이 조 전 수석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끝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