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북한 심야 동시 도발 강력 규탄… "9·19합의 위반 "

입력
2022.10.14 08:5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4일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감행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3~14일 이뤄진 북한 전투기로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것과 위협 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현시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