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횡령 사건으로 뒤숭숭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사내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40대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안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에선 40대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직원 횡령 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