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이 아닌 토지 교환 방식의 집단 이주로 주목을 받았던 인천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주민 이주를 위해 맞교환할 재산(토지)의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교환 대상은 인천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8,892㎡와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연수구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 땅 5만4,550㎡다. 감정평가 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가 내년 3월까지 인천해수청과의 토지 맞교환을 마무리하면, 시가 소유하게 될 아암물류 2단지 땅과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의 건물·토지를 맞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연안·항운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도 조만간 착수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산 맞교환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결정된다. 추가 부담금은 지난해 말 3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으나 현재는 좀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주민들은 추가 부담에 모두 동의한 상태다.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재산 교환이 끝나면 아암물류 2단지 부지에 1,65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안·항운아파트는 1,275가구 규모다.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는 각각 1985년과 1983년에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2001년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의 소음·분진·매연 피해와 관련해 인천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시는 2006년 아암물류2단지로 이주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주민들과 인천해수청간 재산 교환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이주 작업은 한동안 공전했지만,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재산 교환 방식을 꺼내든 2018년 다시 진척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끝에 지난해 12월 인천해수청이 한발 물러서면서 조정이 성립됐고, 이주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