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수도에서 검출된 비소… 농도 높으면 인체에 치명적

입력
2022.10.12 12:00
폐암·피부암·방광암 유발하는 비소
군용수도서 매해 기준치 초과 검출 
국방부 "검출됐지만 인체 영향 없어"
전문가들 "검출 지역 모니터링해야"

군용수도에서 검출된 비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조금만 섭취해도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급성 중독 땐 사망할 수도 있다. 과다 흡입하면 폐암을, 과다 섭취하면 피부암과 방광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소가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에 속한다면, 망간은 '심미적 물질'로 분류된다. 당장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물 색깔이 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망간을 과다 섭취하면 빈혈의 원인이 되고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군용수도 수질 검사 결과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비소가 34건, 망간이 9건이나 검출됐다. 장병들이 먹는 물에서 매년 중금속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토양에 함유된 비소와 망간이 지하수에 침투해 수질검사 때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소나 망간으로 인한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수돗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농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망간보다는 비소의 독성을 주목한다. 맹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데다 납처럼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런 이유로 기준치 이상으로 비소가 검출되면 해당 군용수도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 재검사 때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아예 폐쇄한다. 비소는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농약과 반도체 생산 등에 많이 쓰여 공기와 물을 통해 노출되기도 한다.

권지향 건국대 사회환경과학부 교수는 "비소가 농약이나 반도체 공장의 영향으로 인위적으로 지하수에 침투됐다면 출처를 확인해 제거하면 되지만, 토양에서 유래했다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기준치 초과 여부가 중요한 만큼 비소가 검출된 군용수도가 있다면, 부대 인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