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후 세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아동학대 성추행범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했다.
출범 당일 신규회원 위촉식과 올해 3월 21일 열린 ‘희망나눔기금 지원대상자 선정’(범죄피해자 25명 지원결정), 올해 7월 14일 정기회의가 전부였다. 출범식을 제외한 실제 회의는 두 차례뿐인 셈이다.
더욱이 올해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 수시 개최 △월 1회 경찰서장 주최 피해자 안전조치 관계기능 확대회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용 의원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수사과장(총경)이 위원장을 맡고, 형사·수사·여성청소년 등 계장(경정)급 7명,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용 의원 측이 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한 이유는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 의원 측에 따르면 신변보호 건수가 2018년 1,285건에서 지난해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852건이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도 올해 8월까지 848건 접수됐고, 이중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이다.
용 의원은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매월 1회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 중이고, 위원회는 매년 2회 열도록 돼있다”면서도 “중요사건 발생 및 대책수립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