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중 추락사… 대법 "재하도급이라도 공사 총괄 땐 산재 책임"

입력
2022.10.10 14:10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 "위험방지 조치 했어야"

하청업체가 재하청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하도급업체도 사업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공장 포장기계 제작·설치와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맡게 됐다. 그중 에어컨 설치 공사를 B사에 하도급했고, B사는 공사 일부를 C사에 다시 맡겼다.

같은 해 11월 C사 대표와 그 직원들은 높이 6m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추락방호망 등의 조치가 없었던 탓이었다. 천장 패널이 붕괴하면서 직원들은 전치 12주~6개월 상해를 입었고, C사 대표와 직원 1명은 사망했다.

검찰은 도급업체 대표 A씨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있는 '도급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공사를 총괄·지휘한 책임자로서 재하청 직원들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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