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래퍼명 노엘)씨의 대법원 선고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27분간 4차례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 윤웅기 양은상 김양훈)는 14일 "안 전 검사장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해 보복 인사까지 저질렀다"며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20년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안 전 검사장 손을 들어줬다. 강제추행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뒤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인사보복에 관해선 "재량권 일탈·남용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