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의 형수 이모(51)씨도 불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