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기소…무단 인출·인건비 허위 계상

입력
2022.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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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상대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 안 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당초 알려진 21억 원에서 3배 늘어난 61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모(51)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 원 △법인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자금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때와 비교해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다"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수홍 명의의 생명보험 8개가 가입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험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로 구성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이 '친족상도례' 제도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수홍 개인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한 주체를 친형으로 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 조사 도중 부친이 박수홍을 폭행하기도 했다. 부친은 박수홍의 정강이를 발로 차며 "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 "배를 찔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했고,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실신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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