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중징계...정치생명 벼랑 끝

입력
2022.10.07 00:27
당론으로 결정된 '새 비대위' 저지가 사유
당 대표직 복귀 및 전대 출마의 길 막히고 
법원 가처분까지 기각돼 정치생명 위기
연찬회 '술자리 논란' 권성동은 '엄중 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지난 7월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지 석달 만에 1년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 징계로 인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 복귀의 길이 막혔다. 전날 법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내린 터라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추가 징계가 내려진 사유는 이 전 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의총에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하여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거친 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사실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판단됐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출석을 통한 소명을 거부했다. 전날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윤리위 측이 지난달 29일 소명 요청 및 출석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대지 않았고, 소명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절차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리위 측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면서 당 대표직 복귀는 어렵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번 징계로 내후년 1월 초까지 당원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무렵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하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리스크' 해소와 윤리위 징계 절차까지 매듭지은 국민의힘은 이로써 내홍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당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이어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를 바라지만,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징계 심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연찬회 참석 도중 늦은 밤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연찬회가 을지훈련 기간에 개최됐던 만큼 금주령이 내려졌었다.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던 권 의원의 술자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장재진 기자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