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유씨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귀국했고,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들이 있어 출국정지처분으로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공범으로서 관여 범위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 중 1명이다. 현재 싱가포르 체류설이 나도는 권 대표의 핵심 측근인데, 검찰이 테라·루나 수사를 개시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가 '봇(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을 부풀리는 '마켓 메이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싱가폴에 체류하던 유씨가 4일 입국하자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