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

입력
2022.10.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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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이번엔 정반대 결정이 나오면서 지루하게 이어진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 의결(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5일 당헌 96조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당초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이준석 교체’를 위한 인위적 시도가 법정분쟁을 자초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긴 데 고무된 분위기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권력에 맞서왔다”고 여운을 남겼다. 시간을 두고 추가 법적투쟁 등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내홍 사태는 윤 정부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성 상납 무마 의혹’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징계하고 당대표 사고(일시적 자리 비움)로 규정해놓고도 윤 대통령의 ‘이준석 내부총질’ 메시지가 공개되자 지도체제 개편을 추진해 씁쓸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제 더는 분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당 주류 진영은 무리한 권력투쟁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법원의 애초 지적만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의 내부 ‘밥그릇 싸움’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반성하고 이제는 민생 해결에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