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 추가 고발

입력
2022.10.06 15:30
문재인 전 대통령 7일 고발 예정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와 공용서류 등 무효죄이다. 김 전 청장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전 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고발 사유다.

유족 측은 "이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 실장, 이 장관이 공모해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검찰 수사 보도의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군사기밀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김 전 청장이 월북 조작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전 위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각각 고발했다.

앞서 유족들은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9명을 고발했고, 7일에는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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