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액이 전체의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 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7부터 2021년까지 공제 감면한 법인세액은 47조5,305억 원이었다.
법인 규모별로 보면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는데, 수입금액 규모별로 따지면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액(12조2,535억 원)이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상위 30개 기업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16조7,813억 원(35.8%), 상위 100개 기업은 18조6,109억 원(39.2%)이었다. 상위 100개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전체 중소기업 몫보다 9,981억 원 많았다.
상위 10개 기업의 공제 감면 항목을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2조7,000억 원(22.5%),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2조 원(16.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에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6조2,914억 원·35.7%)가 가장 컸다. 상위 10개 기업과 달리 생산시설투자세액 공제는 1,243억 원(0.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소수 대기업에 공제 감면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