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기름값 담합… 정부, 으름장 놓고 적발 '0건'

입력
2022.10.04 12:29
유류세 인하 후 3개월간 주유소 60개 점검
장혜영 의원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쳐"
정부 "고가 주유소 대부분 가격 내려"

정부가 7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 실시하면서 이를 틈탄 정유소·주유소 간 담합 여부를 3개월간 조사했으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4일 파악한 '합동부처 주유소·정유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7월 6일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가동하고 담합 행위, 가짜 석유 판매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운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깎기 시작했다. 리터(L)당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 2,000원을 돌파하는 등 기름값이 치솟기만 하자 7월엔 유류세를 법에서 정한 최대 폭으로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을 높게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정부는 담합 조사에 나섰다.

시장점검단은 9월 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고가 주유소 60개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와 기름값을 짬짜미했는지 현장 점검했으나 담합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짜 석유 판매 업체는 32개 적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 주유소에 가격 인하 협조 요청 후 대다수가 기름값을 내렸고 담합 징후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시장점검단이 담합을 찾지 못한 건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합 행위 적발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는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가 가격을 높이는 건 아닌지 따져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합 여부 조사는 일단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었고 현장 방문으로는 가격 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어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