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만 외출제한? 하교시간에는 아이들 앞에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가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재범 위험이 높다는데, 다시 감옥에 가뒀으면 좋겠네요."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씨의 출소일이 17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맘카페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러 사후 관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외출금지 시간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아동 청소년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김씨가 집 밖을 나서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3시간 늘린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맘카페 등에선 "방과 후 아이들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씨가 외출제한 금지 시간대를 벗어나 범죄를 마음먹을 경우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도 한계다.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김근식만 일대일로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7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17.3명에 달해, 추가 범죄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씨의 경우 일종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담 마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 조치도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출소 후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 갈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방위 '감시'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일정한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법무부가 낸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된다면 형기가 끝난 뒤에라도 강제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 등 형이 끝난 성범죄자라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된다면 치료감호 처분 시설로 격리 수용할 수 있다.
김근식 출소를 계기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호수용제도'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형 집행시설과는 별도로 마련된 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는 제도다.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3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재범 가능성을 강력하게 억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찬성 여론과 대상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수년째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보호수용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