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29)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불법촬영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더해져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2018년 A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피해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불법촬영 사범 가운데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면식범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식범은 보다 쉽게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5,796명 중 1,538명(26.5%)이 피해자의 친구나 연인, 직장동료 등 면식범이었다. 2017년 17.0%던 면식범 비중은 △2018년 18.0% △2019년 22.0% △2020년 2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면식범 유형별로 보면 연인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기준 연인관계가 734명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지인(357명) 친구(253명) 직장동료(96명) 등 순이었다. 여성계에선 피해자의 인식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과거엔 면식범에 의한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적극 신고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남성 가해자가 매년 95% 가까이 됐고, 피해자는 90% 이상 여성이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증가세에도 검거율은 되레 줄고 있다. 2017년 6,456건을 기록한 불법촬영 범죄는 2020년 5,032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6,212건으로 23.4% 급증했다. 반면 90%대를 유지하던 검거율은 지난해 86%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4,479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검거 건수는 3,621건에 그쳐 검거율(80.8%)이 더 감소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메신저가 범행에 활용돼 범인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촬영과 유포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 등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검거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