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2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10.03 08:57


만남을 강요하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25차례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 조치를 11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구해 잠정 조치(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연락 금지 등)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초범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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