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빌미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10억 1,0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검찰에 이씨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했다.
이씨는 그동안 박씨와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