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로막는 입국 1일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 폐지된다. 요양시설 등의 접촉 대면 면회가 재개되고 입소자들의 외박, 외출 제한도 풀린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이 끝물에 접어든 영향이다. 이제 남은 방역 의무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는 2020년 6월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가 적용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이달 3일 없어졌다. 중대본이 입국 후 검사 해제까지 결정한 근거는 해외 유입 확진자 감소와 낮은 치명률이다.
지난 6월 8일 모든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전체 확진자 중 입국자 비중은 7월 1.0%, 8월 1.3%로 높지 않았다. 이달 들어서는 0.9%로 조금 더 낮아졌다. 동시에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가 우세종이 된 뒤 치명률은 0.05%(7월~9월 3일)로 떨어졌다.
해외 상황도 감안했다. 백신을 맞았어도 입국자 전원에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었다. 여행업계는 이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위축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다만 입국 검사 의무가 없어져도 원할 경우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가 막바지이고 이번 겨울 한 차례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중단된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대면 면회도 부활한다. 사전 예약을 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간 필수 외래진료 때만 허용된 외출·외박도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다면 가능해졌다. 다만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인에게 남은 의무는 확진자 7일 격리, 실내 마스크 착용뿐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언어·인지 발달 등을 감안해 영유아만이라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루트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뜻해 전면 해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