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제공한 건물주·토지주에 면죄부 준 경찰... 재수사 하라"

입력
2022.09.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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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패의 그늘] 그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조직 '다시함께상담센터'
영등포서, 피의자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안 해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 재수사 여부 관심

편집자주

밤이 되면 홍등(紅燈)을 환히 밝힌 채 욕망을 자극했던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 재개발 열풍이 불어 닥친 이곳도 몇 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십 년 간 유지된 ‘성매매 온상’ 꼬리표는 사실 국가가 방조한 것이었다. 국가는 집결지 땅 일부를 제공했고, 불법에 눈 감은 사이 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조직인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토지 소유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30일 센터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번 사건의 수사 방식과 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를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해 3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토지 소유주 5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 수사 끝에 50명 중 달랑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7명은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송치했다.(▶관련기사: '단속 전력' 없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해도 무죄?)

센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송치 통지서에 적시된 이유에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모 따졌다.

또 단속 전력이 없으면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전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논리에 대해서도 "자신 소유의 건물과 땅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음을 알 수 밖에 없었던 증거에도 동종범죄경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보니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센터는 수사심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해부터 전국의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한 수사심의원회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 점검 결과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기구다. 법학·언론·학계 등 외부위원과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수사팀에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팀은 3주~1개월 이내에 종결 혹은 보강수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