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가 기소 의견 밝힌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

입력
2022.09.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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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기소 시 "김웅 공모관계" 밝힌 공수처
검찰은 "증거 부족"… 김건희 여사도 불기소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 전달 경로 등 못 밝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김 의원을 공모관계라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정부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3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당시 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던 최강욱·황희석 후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올해 5월 고발장 최초 전송자로 지목된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그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씨를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손 검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고발장을 받았을 가능성 △실명 판결문이란 사실을 모르고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경위, 손 검사에게서 전송이 시작된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중간 경로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씨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당시 조씨에게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2020년 8월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 검찰에 접수된 것도 복수의 루트로 고발장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모관계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에 달려있던 '손준성 보냄' 문구가 텔레그램 특성상 직접 전달한 정황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고 봤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간 김 의원 통화내역에 손 검사와 연락한 기록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의원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공모관계가 있다며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공수처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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