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4일 1심 선고

입력
2022.10.02 12:40
검찰 "허위 사실 인식" 징역 10개월 구형
최강욱 "언론 취재 윤리 문제 제기" 반박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결과가 4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 A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전 기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는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글을 올렸다며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한 것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섰다. 최 의원 측은 "게시글은 언론사 기자의 취재 및 보도윤리, 언론 보도를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