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지 8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50)과 남편의 지인 B(4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한 남편은 머리를 벽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으나 A씨는 자는 것으로 여겼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